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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공제회 설립의 법적 근거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의 2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성격
성격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의 비영리 법인
기능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상 업무
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3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제4항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영유아의 생명ㆍ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콘텐츠 정보책임자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