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일반사항
놀이시설배상책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놀이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어린이집
- 보상하는 손해 :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약관 제35조3항1호의(손해경감)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약관 제35조3항2호의(권리행사 등)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비용
- 다.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