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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비주얼03
보상안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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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 후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01 사고발생
  • 02 사고접수
  • 03 청구서류제출
  • 04 공제급여산정
  • 05 공제급여지급
  • 06 종결

절차상세내용

01
사고발생
02
사고접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 후 사고보고서 작성
  • 안전공제회(좌측메뉴) - 사고보고
03
청구서류제출
  • 팩스, E-mail, 우편을 통해 제출
  • 사고보고 시 안내 된 사고별 청구서류 확인
04
공제급여산정
  • 결정통지 (※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05
공제회 지급
  • 공제급여 수령
06
종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공제보상2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