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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 FAQ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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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안전공제회→사고보고에서 사고보고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Q
[보상]
소풍이나 견학 또는 차량 이동 시 등 어린이집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되나요?
A
보육활동 중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며
보육활동이라 함은 어린이집 실내외 활동(운동회, 소풍, 캠프, 견학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실내외 활동의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 주체가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공제회 보상이 불가능 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관리 주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보상]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이며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 내
[보상안내-청구서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상]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성형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상처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 성형수술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성형수술은 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향후에 발생되는 성형수술 비용은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배상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제급여청구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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