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가능 어린이집
① 보증보험가입금액 확인서 또는 위수탁 계약(협약)서를 지자체에서 받음
②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보증공제 가입 신청 및 공제료 납부
③ 공제증권 출력 및 제출(지자체)
※ 납부방법(운영비 또는 개인사비)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2. 보육통합시스템 사용 불가능 어린이집
① 보증보험가입금액 확인서 또는 위수탁 계약(협약)서를 지자체에서 받음
② 보증보험가입금액 확인서 또는 위수탁 계약(협약)서와 세입예산서를 공제회로 제출
③ 공제료 산출 후 납부 계좌 안내 문자(SMS) 수신
④ 공제료 납부 후 증권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