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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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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물건 및 원장, 보육교직원 개인 물건 파손 시 보장이 어렵습니다.
- 배상책임 담보는 타인(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며,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피공제자이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유아(부모포함) 개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영유아의 배상책임보험(민간보험사)으로 어린이집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음)
대물배상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자기부담금 10만원(1사고당)
- 민사소송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변호사 비용 등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자 전화 또는 1600-06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는 법률상배상책임 성립여부 검토 없이 치료비만 지급이 가능(상해담보)하나,
치료비 외 보상 요구 시 보상담당자의 사고 조사 및 법률상 배상책임성립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역학 조사상 어린이집에서 조리, 관리하는 음식물에서 식중독 균이 발견 되었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어린이집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 보상 가능)
- 배상책임담보 : 1인당 5억원 한도, 1사고당 30억원 한도 보장 (어린이집 자기부담금 10만원(1사고당))
- 상해담보 :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100% 보장(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배상담보 : 배상책임담보(1인당 5억원 한도, 1사고당 30억원 한도 보장)
· 담당자 이관 후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여부에 대한 조사 진행
· 어린이집 자기부담금 10만원(1사고당)
· 법률상 소멸시효 적용(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상해담보 :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등·하원 중 다친 경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100% 보장 가능합니다.(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배상책임 담보 : 보장이 어습니다.(어린이집 관리·감독 영역이 아니므로 배상책임 불성립)
어린이집 단체가입 상품별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건물 : 정원 × 680만원
- 화재 내부집기
시설구분 | 보상한도 |
20인 이하 | 2천만원 |
21인~39인 | 6천만원 |
40인~100인 | 10천만원 |
101인 이상 | 14천만원 |
- 풍수해 특약 : 2천만원
- 재난사고위로금(화재 건물+내부집기) : 500만원
- 재난사고위로금(풍수해)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