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후유장해, 사망 공제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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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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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후유장해, 사망 공제금 포함)
보육교직원 상해 담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2,000만원 한도)
※ 180일을 초과해서 부담한 의료비의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및 사망 공제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보상합니다.
2024년 2월까지 발생된 사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3월 이후부터는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제3자치료비 특약 가입 시 : 치료비 300만원까지 보장가능 / 자기부담금 1만원
- 제3자치료비 특약 미가입 시 : 어린이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배상담보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상담당자의 사고 조사 필요)
- 운동회, 소풍, 견학 등 외부활동 중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 어린이집 내 사고와 동일하게 공제회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해담보 : 실제부담한 의료비 100%, 배상담보 :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 손해액)
- 단,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체육시설 등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사고원인에 따라 이용하는 대상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여부는 흉터의 고정 시기(약 1년)가 지난 이후 흉터의 잔존 및 성형수술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며(대한성형학회 권고사항) 사고내용 및 어린이집의 법률상배상책임 성립여부 검토 등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상담당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단,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사고 보고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단, 차량 안에서 아동간의 다툼과 같이 차량 운행에 관련된 사고가 아니라면 영유아 생명‧신체피해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