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단체가입 상품별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건물 : 정원 × 680만원
- 화재 내부집기
시설구분 | 보상한도 |
20인 이하 | 2천만원 |
21인~39인 | 6천만원 |
40인~100인 | 10천만원 |
101인 이상 | 14천만원 |
- 풍수해 특약 : 2천만원
- 재난사고위로금(화재 건물+내부집기) : 500만원
- 재난사고위로금(풍수해)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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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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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체가입 상품별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건물 : 정원 × 680만원
- 화재 내부집기
시설구분 | 보상한도 |
20인 이하 | 2천만원 |
21인~39인 | 6천만원 |
40인~100인 | 10천만원 |
101인 이상 | 14천만원 |
- 풍수해 특약 : 2천만원
- 재난사고위로금(화재 건물+내부집기) : 500만원
- 재난사고위로금(풍수해) : 200만원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가능 어린이집
① 보증보험가입금액 확인서 또는 위수탁 계약(협약)서를 지자체에서 받음
②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보증공제 가입 신청 및 공제료 납부
③ 공제증권 출력 및 제출(지자체)
※ 납부방법(운영비 또는 개인사비)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2. 보육통합시스템 사용 불가능 어린이집
① 보증보험가입금액 확인서 또는 위수탁 계약(협약)서를 지자체에서 받음
② 보증보험가입금액 확인서 또는 위수탁 계약(협약)서와 세입예산서를 공제회로 제출
③ 공제료 산출 후 납부 계좌 안내 문자(SMS) 수신
④ 공제료 납부 후 증권 출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료가 0원으로 표기되며 공제상품 가입이 제한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정원 미등록(정보공시 항목에 총정원/총현원 입력)
- 보육교직원 미등록
- 시간제보육 반편성 전
- 이행보증 가입신청 후 미입금 상태
우리회의 공제료 부과기준은 상품의 성격에 따라 현원 기준, 정원 기준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원 기준 공제상품으로는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등이 있으며,
정원 기준 공제상품은 제3자 치료비 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내부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등이 포함됩니다.
각 상품의 공제료 및 보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의 상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