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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보육교직원은 해당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6개 과정 중 택1)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 교육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e.csia.or.kr)의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필수·의무 교육 안내」 를 통해 확인 가능함
과정명 | 교육 권장 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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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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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
심화 | 원장, 안전관리담당 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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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담당교사Ⅰ | 영아반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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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담당교사Ⅰ | 유아반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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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담당교사Ⅱ - 놀이로 풀어가는 |
영아반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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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담당교사Ⅱ - 놀이로 풀어가는 |
유아반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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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에 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만 가입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일 경우 관련 과목 수강과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