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직접 손해
일반사항
신원보증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고용 등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증인을 고용한 자
- 보상하는 손해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직접 손해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공제가입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기타 각 약관에서 정한 손해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