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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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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직접 손해

공제료
  • 가입금액 * 0.08%
보상범위
  • 가입금액
부과기준
  • 가입금액(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보장기간
  • 보증설정기간

일반사항

신원보증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고용 등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증인을 고용한 자
  • 보상하는 손해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직접 손해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공제가입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기타 각 약관에서 정한 손해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