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공제계약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일반사항
이행보증공제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보상하는 손해 : 채무자인 공제계약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하는 손해 : 보육료등 보조금 중 공제가입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