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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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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상해

보육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

공제료
  • 11,500원
보상범위
  • 의료비: 2천만원
  • 보육활동 중 사망: 2억원
  • 보육활동 중 후유장해 시: 5천만원
부과기준
  • 전년도 현원평균 부과 후 인원 증감에 따라 정산
보장기간
  • 공제상품 가입후 공제료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년도 2월말

일반사항

보육교직원상해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보상하는 손해 : 보육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특약사항

별도 특약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보육교직원 진단비ㆍ위로금 특약
  • 피공제자 :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보상하는 손해 : 보육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골절진단비 : 40만원
    2. 화상진단비 : 40만원
    3. 골절수술비 : 40만원
    4. 화상수술비 : 40만원
    5. 상해입원위로금 : 3만원/1일(단, 30일 한도)
    6. 장례위로금 : 300만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기타 각 약관에서 정한 손해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