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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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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공제료
  • 2,000원 + 30원(1인)
보상범위
  • 대인배상 : 8천만원 한도
  • 대물배상 : 3억원 한도
부과기준
  • 시설 정원에 따라 부과
보장기간
  • 공제상품 가입후 공제료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년도 2월말

일반사항

가스사고배상책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 보상하는 손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약관에서 허용하는 비용
    3.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4.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보상
    5. 그 외 후유장애 및 재산 피해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