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01
상품안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화재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 보상

공제료
  • 건물(시설유형별)
    • 시설전용 :530원, 사옥:520원, 상가:530원, 아파트:480원, 단독:620원
  • 추가 가입금액
    • 1억원 : 7,060원, 2억원 : 14,120원, 3억원 : 21,180원, 5억원 : 35,300원, 10억원 : 70,600원
  • 내부시설, 집기(가액별)
    • (시설구분)20인 이하(가입범위)1 ~ 2천만원
    • (시설구분)21 ~ 39인(가입범위)3 ~ 6천만원
    • (시설구분)40 ~ 100인(가입범위)5 ~ 10천만원
    • (시설구분)101인이상(가입범위)7 ~ 14천만원
    • 요율 : 0.0194%
보상범위
  • 건물담보 : 가입금액 한도
    단, 추가 가입금액 설정 가능
  • 집기담보 : 가입금액 한도
부과기준
  • 건물담보 : 시설유형별 부과
  • 집기담보 : 시설 정원 에 따라 정산
보장기간
  • 공제상품 가입후 공제료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년도 2월말

일반사항

화재(건물/집기)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건물담보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 보상하는 손해 :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 보상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4. 잔존물 제거비용
    5. 손해방지비용
    6. 대위권 보전비용
    7. 잔존물 보전비용
    8. 기타 협력비용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02
집기담보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내부집기
  • 보상하는 손해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4. 잔존물 제거비용
    5. 손해방지비용
    6. 대위권 보전비용
    7. 잔존물 보전비용
    8. 기타 협력비용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가입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특약사항

별도 특약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
  • 공제에 가입한 물건(공제의 목적)에 대해 화재, 풍수해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10%를 위로금으로 보상
    ※ 단, 공제기간 중 보상한 금액은 보상한도에서 제외함 (연간 보상한도액 적용)
  • 화재(건물, 집기) : 500만원, 풍수해 : 100만원 또는 200만원
  • 공제료 : 화재 + 내부시설 집기 : 30원 / 정원 + 110원 / 가입금액 1천만원 당
    풍수해 3,360원 ~ 11,530원 (가입금액, 등지별 차등)
02
화재배상특약
  •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이웃의 화재배상책임 도 함께 보장 (대인 : 1억원/1인, 10억원/1사고) (대물 : 1억원)
  • 공제료 부과기준 : 대인 (정원), 대물 (보장금액)
03
풍수해특약
  • 호우에 의한 피해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한도로 보장 (태풍, 홍수, 해일, 강풍 등)
  • 공제료 : 지역별 등지로 부과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 최종업데이트: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