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화재(건물/집기)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건물담보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 보상하는 손해 :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 보상
-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02
집기담보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내부집기
- 보상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가입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특약사항
별도 특약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
- 공제에 가입한 물건(공제의 목적)에 대해 화재, 풍수해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10%를 위로금으로 보상
※ 단, 공제기간 중 보상한 금액은 보상한도에서 제외함 (연간 보상한도액 적용)
- 화재(건물, 집기) : 500만원, 풍수해 : 100만원 또는 200만원
- 공제료 : 화재 + 내부시설 집기 : 30원 / 정원 + 110원 / 가입금액 1천만원 당
풍수해 3,360원 ~ 11,530원 (가입금액, 등지별 차등)
02
화재배상특약
-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이웃의 화재배상책임 도 함께 보장 (대인 : 1억원/1인, 10억원/1사고) (대물 : 1억원)
- 공제료 부과기준 : 대인 (정원), 대물 (보장금액)
03
풍수해특약
- 호우에 의한 피해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한도로 보장 (태풍, 홍수, 해일, 강풍 등)
- 공제료 : 지역별 등지로 부과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