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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CHILDCARE

대표번호 16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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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생명신체담보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고

공제료
  • 4,890원 (영유아)
  • 3,990원 (방과후)
보상범위
  • 상해담보 : 자기부담치료비 100% (365일한도)
  • 배상책임담보 : 5억원 (1인) / 30억원 (1사고)
부과기준
  • 전년도 현원평균 부과 후 인원 증감에 따라 정산
보장기간
  • 공제상품 가입후 공제료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년도 2월 말

일반사항

영유아 및 방과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상해담보
  • 피공제자 : 어린이집이 위탁을 맡아 보육중인 아동
  • 보상하는 손해 :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고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365일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 피공제자의 자해, 폭력행위
    • 피공제자의 질병
02
배상책임담보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보육활동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돌연사증후군사고 : 4천만원 정액 보상 (돌연사증후군 : 영유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중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약사항

별도 특약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ㆍ상의 혐의로 고소, 고발되어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이 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이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및 상담비를 보상
  • (형사방어비용) 기소 전 : 500만원/1인, 기소 후 : 500만원/심급별, 1인 
  • 23년도 계약 기소 전 200만원/1인 ,  24년도 계약 기소 전 300만원/1인 한도 
  • (심리지원비용) 기소 전 : 100만원/1인, 기소 후 :  200만원/1인, 1회당 10만원 한도
  • 공제료 : 1인/3,460원(현원기준)
02
보육 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 보육활동 중 사고 관련 보육동반자(특별활동교사등)와 어린이집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될 경우 보육동반자의 책임을 담보(대위권을 포기함)
  • 영유아(방과후) 생명ㆍ신체 피해 보상 한도 내 대위권 청구 포기
  • 공제료 : 영유아 150원 / 방과후 아동 120원(현원기준)
03
돌연사증후군 특약
  • 영유아 및 방과후 보장(4천만원)에 추가로 6천만원을 보장하여 총 1억원 보장
  • 단, 2016-02-29 이전 사고는 영유아 및 방과후 보장(4천만원)에 추가로 4천만원을 보장하여 총 8천만원 보장
  • 공제료 : 1인/300원(현원기준)
04
제3자치료비담보 특약
  • 영유아 및 방과후의 상해담보/배상책임담보의 피공제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3백만원 한도)
  • 공제료 : 1인/490원(정원기준)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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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기획부
  • 최종업데이트: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