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고
일반사항
영유아 및 방과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상해담보
- 피공제자 : 어린이집이 위탁을 맡아 보육중인 아동
- 보상하는 손해 :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고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365일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 피공제자의 자해, 폭력행위
- 피공제자의 질병
02
배상책임담보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보육활동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돌연사증후군사고 : 4천만원 정액 보상 (돌연사증후군 : 영유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중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약사항
별도 특약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0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ㆍ상의 혐의로 고소, 고발되어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이 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이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및 상담비를 보상
- (형사방어비용) 기소 전 : 500만원/1인, 기소 후 : 500만원/심급별, 1인
- 23년도 계약 기소 전 200만원/1인 , 24년도 계약 기소 전 300만원/1인 한도
- (심리지원비용) 기소 전 : 100만원/1인, 기소 후 : 200만원/1인, 1회당 10만원 한도
02
보육 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 보육활동 중 사고 관련 보육동반자(특별활동교사등)와 어린이집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될 경우 보육동반자의 책임을 담보(대위권을 포기함)
- 영유아(방과후) 생명ㆍ신체 피해 보상 한도 내 대위권 청구 포기
- 공제료 : 영유아 150원 / 방과후 아동 120원(현원기준)
03
돌연사증후군 특약
- 영유아 및 방과후 보장(4천만원)에 추가로 6천만원을 보장하여 총 1억원 보장
- 단, 2016-02-29 이전 사고는 영유아 및 방과후 보장(4천만원)에 추가로 4천만원을 보장하여 총 8천만원 보장
- 공제료 : 1인/300원(현원기준)
04
제3자치료비담보 특약
- 영유아 및 방과후의 상해담보/배상책임담보의 피공제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3백만원 한도)
- 공제료 : 1인/490원(정원기준)
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