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보육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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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통보 | ||
등 록 일 | 2010-07-05 | 조 회 수 | 3056 |
첨부 파일 | 100208-아이사랑플랜_2010년_시행계획(최종).hwp | ||
1. 보육정책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 2009-2010)의 2010년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동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