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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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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육교직원
제      목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통보
등  록  일 2010-07-05 조  회  수 3056
첨부 파일 첨부파일 100208-아이사랑플랜_2010년_시행계획(최종).hwp
1.  보육정책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 2009-2010)의 2010년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동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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