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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육교직원
제      목 [영유아 교육잡지] 보육시설 가입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안내
등  록  일 2011-06-16 조  회  수 3571
첨부 파일 첨부파일 꼬망세5월호.pdf

[영유아 교육 잡지]


 

 

보육시설 가입보험,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안내

 

(꼬망세 5월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놀이터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보상실무에서 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 원에서 생각하는 보험이란 사고발생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신다. 하지만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상품명에서 오는 인식 때문에 보상여부, 가입여부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신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놀이터가 생각날 만큼 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놀이터는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자전거타기, 모래놀이, 달리기, 자연관찰 등 적극적인 신체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뿐 아니라 사회성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동적활동이 많은 놀이터에서는 그만큼 사고발생 빈도가 잦고, 상해 정도가큰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사고로 인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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