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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육교직원
제      목 [영유아 교육잡지] 보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청구 시 유의점
등  록  일 2011-06-16 조  회  수 4846
첨부 파일 첨부파일 꼬망세 4월호.pdf

[영유아 교육 잡지]


보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청구 시 유의점


 

(꼬망세 4월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교사들과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과 서로에 대해 적응을 해가며, 점차 원의 생활에 익숙해지게 된다. 각 원에서도 원의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원아들의 경험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통합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원의 생활 속에서 영유아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원장님들의 대부분은 아무리 안전사고를 강조하고 주의를 하여도 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신다. 실제로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넘어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데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안전사고의 우려는 항상 존재하므로 원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원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만큼 안전사고 발생 후 조치도 중요하다.

원장님들은 원에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원론적으로 원의 위험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처리를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실무적으로 볼 때, 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청구하는 치료비는 대부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요구 시 보상이 복잡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진행되는 보상 처리 과정에서 원에서 유념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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