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보육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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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유아 교육잡지] 입소상담을 위해 방문한 아이가 다친다면? | ||
등 록 일 | 2011-06-16 | 조 회 수 | 2978 |
첨부 파일 | 꼬망세 2월호.pdf | ||
[영유아 교육 잡지]
입소 상담을 위해 방문한 아이가 다친다면? (꼬망세 2월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의 2011년도 원아모집 시즌이 다가왔다.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떤 원에 보낼까 고민이 될 것이며, 원에서도 새로이 입소하게 될 아이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이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원은 3월에 신학기 개원을 해서 다음 연도 2월까지 교육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입소와 퇴소 등으로 인한 아동의 변동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입소 상담이 빈번한 이 때에도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늘 있다. 특히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가 잠깐 사이에 사고를 당할 경우, 원장 뿐만 아니라 부모, 아이 또한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번 2월호에서는 원아모집 기간 등 상담을 위해 방문한 아동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보상 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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