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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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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 관련 안내
등  록  일 2024-02-08 조  회  수 563
첨부 파일 첨부파일 리플렛_특정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pdf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와 부칙(2021.4.1.)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4년 12월까지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니,

관련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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