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유권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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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 2023-08-31 | 조 회 수 | 626 |
첨부 파일 |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유권해석 안내.pdf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pdf | ||
경찰청에서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기에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경찰관서에 신고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정기적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시에도 관찰경찰관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으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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