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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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 2023-08-18 | 조 회 수 | 581 |
첨부 파일 | [보건복지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pdf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pdf | ||
어린이집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계도기간 동안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 바랍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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