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은 더 안심되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뷰
제      목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
등  록  일 2023-08-18 조  회  수 581
첨부 파일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pdf 첨부파일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pdf

editor이미지
 

어린이집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계도기간 동안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 바랍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어린이집 안심보육 꾸러미 선호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다음글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안내
목록
만족도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